참정치
정진석 의원 '故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500만 원 벌금형 구형
2023.06.22. 오후 01:32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의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받아 검찰 조사 후 권 여사가 가출했다. 홀로 남겨진 노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정치적 공방 관련 사회관계망에 게시한 점, 국민들도 허위로 인식한 점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이에 정 의원은 최후 변론에 "정치인의 말은 천금이라는 걸 느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정치 공방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이라고 정치 프레임을 씌워 용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