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회

억울한 20년 옥살이에.. 법원 "불법성 인정, 국가 18억 배상해라"

2022.11.16. 오후 05:04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윤성여(55)가 국가로 부터 18억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1988년 9월 윤씨는 이듬해 7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박모씨(13)를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경찰에 억지로 거짓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0월 리춘재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하며 2020년 12월 재심으로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우리는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 구금, 만행, NISI의 평가 과정과 결과의 불법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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